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정 내용 – 10월 18일 ~ 10월 31일 식당 카페 영업시간, 사적모임 등 변경 내용

10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.

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식당 및 카페 등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, 숙박시설 등 변경된 내용 함께 알아봐요.

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활동에 제약이 많아 코로나 이전의 편리한 삶을

다시 한번 느끼고 위드코로나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

코로나 확진자는 세자리수로 줄어들고 있지는 않지만 위드코로나는 점점 가까워 지는 것 같습니다.

얼마 남지 않은 10월 2주간 거리두기의 내용이 조정되었는데요.

기존보다 좀 더 완화되었네요. 내용 함께 알아봐요.


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기간 및 적용 대상

  •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기간 :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기간은 21년 10월 18일 부터 10월 31일 2주간 적용됩니다.
  • 적용대상 : 수도권은 4단계를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3단계를 유지합니다.
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정 내용

*사적모임 변경 내용

사적모임의 제한을 기존보다 좀 더 완화되었는데요.

큰 변경 내용으로는 사적모임의 기준을 변경하고 접종 완료자에 따른 모임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.

  • (4단계 – 미접종자) 모든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4인까지 허용
  • (4단계 – 접종 완료자 포함 시) 8명 까지 가능
  • (3단계 – 미접종자) 4인까지 가능
  • (3단계 – 접종 완료자 포함 시) 10명 까지 가능

*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변경 내용

많은 분들이 가장 원했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.

자영업자 분들의 생계를 위협했던 영업시간이 어떻게 변경 되었는지 확인해 보면

  • (4단계)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, 공연장, 영화관은 기존 22시에서 24시까지 변경
  • (3단계) 식당, 카페는 기존 22시에서 24시까지로 변경
  • 방문판매홍보관의 제한은 해제 되었습니다.

*스포츠경기 관람 변경 내용

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되었을 시

  • 실내는 20% 까지 수용 가능
  • 실외는 30%까지 수용 가능

*결혼식 변경 내용

결혼식은 3단계, 4단계 모두 식사여부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수용 가능하여, 기존 49명 + 백신 접종 완료자 201명으로 최대 250명까지 수용 가합니다.


*종교시설 변경 내용

접종 완료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되 소모임이나 숙박, 취식은 금지사항 유지됩니다.

  • (4단계) 최대 99명 상한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 10% 까지 가능
  • (4단계)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% 까지 가능
  • (3단계) 전체 수용인원 20% 까지 가능
  • (3단계)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30% 까지 가능

*이외 기타 변경내용 및 참고사항

  • 숙박시설은 3~4단계에서 객실 운영제한이 해제 되었습니다.
  • 3단계의 실내/외 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이 가능해 졌습니다.
  • 단계별 거리두기 수칙은 여기를 참고하세요.(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