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를 통하여 국세청 홈택스 세금 포인트 제도인 세금 포인트 할인 쇼핑몰, 납세자 세법 교실 우선 수강,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, 납부 기한 연장, 담보 면제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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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
국세청에서 세금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오랫동안 운영이 되었음에도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많은 분이 잘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.
세금포인트의 취지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성실한 납세에 대한 혜택으로 세금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국세청에서는 세금포인트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세금 포인트 어떻게 하면 쌓일까?
개인이나 중소기업(법인)이 납부하는 소득세나 법인세 금액에 따라 포인트가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.
-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 당 1점을 부여
-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10만원 당 0.3점 부여
- 단,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
- 세금포인트는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일괄 부여
(단, 개인 납세자의 경우 지급명세서의 오류수정 기간을 고려하여 지지난해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여됨.)
세금포인트 조회 방법
PC 인터넷을 이용하실 땐 국세청 ‘홈택스’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, 모바일에서는 모바일 홈텍스인 ‘손택스’에서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.
홈텍스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.
1. 홈택스에 접속해 주시고 상단에 ‘조회/발급’을 클릭해 주시면 세부 항목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조금 밑으로 내리면 ‘세금 포인트’ 항목의 ‘세금 포인트 조회’를 클릭하시면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.
2.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나 민간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. 아래 간단하게 발급받는 공동인증서 참고하세요.
3.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세금포인트 부여 현황과 사용 / 미사용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세금포인트 활용 방법 꿀팁!
국세청 세금포인트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여러 활용처와 새로운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(1) 세금포인트 온라인 쇼핑몰(추가할인)
국세청 세금포인트 혜택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포인트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 있다는 것이며, 중소기업 제품을 포인트로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.
*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가입 방법
가입방법은 어렵지 않고 일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가입과 유사합니다.
- ‘국세청 홈페이지 → 조회/발급 → 세금포인트 →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’에 접속합니다. (세금 포인트 할인쇼핑몰 바로가기)
- 홈텍스 먼저 로그인해주시고 할인쇼핑몰 입장하기를 누르시면 회원가입이 시작됩니다.
- 회원가입을 위해 휴대전화 인증 후 ‘동의하고 가입하기’를 눌러주세요.
- 4. 기본정보 입력(필수), 선택정보 입력란을 체우시고 확인을 누르시면,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.
*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제품구매 및 할인 방법
국세청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은 일반 쇼핑몰과 다르게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제품 할인을 받는 형식입니다.
포인트를 이용한 할인율은 5%이지만 제품 가격마다 필요한 포인트는 다릅니다.
제품 구매금액 | 10 만원 이하 | 10~20 만원 | 20~30 만원 | 30~40 만원 | 40만원 초과 |
사용포인트 | 1P | 2P | 3P | 4P | 5P |
할인율 | 5% | 5% | 5% | 5% | 5% |
포인트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제품 구매 시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.
(2)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
인천국제공항에 있는 ‘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’를 포인트 5P를 이용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모범납세자 전용이지만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모든 납세자가 이용이 가능합니다.
*이용 대상과 이용 방법
- 이용 대상 :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신다면 포인트를 사용하시는 납세자와 동반자가 함께 이용 가능
- 이용 방법 :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하여 구비된 사용 신청서 작성 후 이용(신분증이나 여권 필요)
- 운영 시간 : 평일 9시~18시
*비즈니스센터 서비스 항목
- 업무공간 : PC, 복사기, 팩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업무공간으로 사용 가능
- 휴게공간 : 쇼파, 티테이블을 비치하고 음료와 다과를 제공
- 납세지원 : 각종 신청서 신청접수, 국세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
- 대여서비스 : 휴대폰 충전기 이용, 휴대용 통·번역기 무료 대여
*비즈니스센터 위치
비즈니스센터 위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부에 있는 「정부종합행정센터」 내 납세지원센터에 있습니다.
(3)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
납세자세법교실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경우 3P로 개인 이용이 가능합니다.
*납세자세법교실 개인 이용 방법
- 세금포인트 3P를 이용하여 ‘우선 수강권’을 받으시고 국세공무원교육원 사이트로 이동 합니다. (국세공무원교육 사이트는 바로가기)
- ‘납세자세법교실 참가신청’에서 수강신청 하시면 됩니다.
(4) 소액 체납자 체납처분유예(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)
소액 체납자 체납처분유예는 1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매각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, 매각유예는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*소액 체납자 체납처분유예 신청 방법
홈택스를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 (소액체납자 체납처분유예 바로가기)
‘국세청 홈페이지 → 조회/발급 → 세금포인트 → 세금포인트 혜택 → 소액 체납자 체납처분유예 (개인·법인 이용)’
가장 하단에 ①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, ②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, ③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3개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하시고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(세무서식 바로받기)
(5) 납부기한 연장 · 징수유예 담보 면제
납부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세금포인트로 담보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*담보 면제 요건
- 신청일 당일 체납액이 없고
-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 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
- 납기 연장 · 징수유예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
*이용 방법 및 담보 면제 금액
- 세금 포인트 사용 신청서 및 납부 기한 연장 · 징수유예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(세무서식 바로 받기)
- 보유한 세금포인트 × 10만원 ← 담보면제